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원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혀졌다.
판결문에 따르면, 전00씨는 작년 4월 10대 여성 안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한00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. 의뢰를 받은 B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전00씨에게 알렸다.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전00씨는 또 전년 5월~10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인천흥신소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여성 팬 더불어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취득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