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흥신소를 무시해야하는 17가지 이유

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원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혀졌다.

판결문에 따르면, 전00씨는 작년 4월 10대 여성 안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한00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. 의뢰를 받은 B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전00씨에게 알렸다.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
전00씨는 또 전년 5월~10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인천흥신소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여성 팬 더불어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취득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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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판사는 “김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7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전00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한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.